정도경영Ethical Management
정도경영 목소리에는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의 불공정 행위들 (금품수수, 향응접대, 매출누락, 불공정거래,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뿐만 아니라,
정도경영을 위한 좋은 의견들도 함께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이곳에서 접수되는 모든 글들은 철저한 보안과 안전 속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담이나 제보를 하신 분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가급적 6하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해 주시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절대 삼가 바랍니다.
목적과 취지
  • 정당성 획득
    기업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획득의 기반을 갖춘다.
  • 경쟁력 향상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 마찰과 갈등해소
    행동에 대한 올바른 기본을 제시함으로서 구성원간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세부실천지침
본 내용은 정직과 공정의 신조직문화 창출을 위하여 GS네트웍스인으로서 지켜야 할 ‘임직원의 기본윤리’를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실천에 용이하도록 제도화한 내용입니다.
  1. 01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금품(금전 및 선물) : 이해관계자가 금전을 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02이해관계자의 공동투자, 공동자산취득, 금전대차행위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 취득 :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이해관계자와(목적여하에 관계없이) 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3. 03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금횡령 : 공금을 가로채어 축내는 행위
    공금유용 :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4. 04불량한 직무수행​
    직무태만 : 직위/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관리감독 소홀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5. 05직무를 이용한 사리도모
    임직원은 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직무를 이용하여 업무상 영향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6. 06문서 ·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의 조작 · 변조하거나 지시 또는 유도함으로써 상위자나 관련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모든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한다.
  7. 07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08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09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불량한 직무수행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