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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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획득
기업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획득의 기반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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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향상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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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과 갈등해소
행동에 대한 올바른 기본을 제시함으로서 구성원간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세부실천지침
본 내용은 정직과 공정의 신조직문화 창출을 위하여 GS네트웍스인으로서 지켜야 할 ‘임직원의 기본윤리’를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실천에 용이하도록 제도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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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금품(금전 및 선물) : 이해관계자가 금전을 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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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이해관계자의 공동투자, 공동자산취득, 금전대차행위
-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 취득 :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이해관계자와(목적여하에 관계없이) 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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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 공금횡령 : 공금을 가로채어 축내는 행위
공금유용 :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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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불량한 직무수행
- 직무태만 : 직위/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관리감독 소홀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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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직무를 이용한 사리도모
- 임직원은 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직무를 이용하여 업무상 영향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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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문서 ·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의 조작 · 변조하거나 지시 또는 유도함으로써 상위자나 관련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모든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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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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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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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불량한 직무수행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